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7월 27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못했다면 지금 할 일은 하나, 기한후신고입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이번 신고 기준 8월 27일까지)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고, 당장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만 먼저 해 두는 쪽이 계산상 확실히 유리합니다. 이 글 전반부는 마감을 놓친 분의 수습 절차를, 후반부는 다음 신고를 준비하는 분을 위한 과세 유형 구분과 일정을 다룹니다.
왜 ‘지금 당장’인가 — 가산세는 두 갈래로 불어난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세금을 안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로 한 번에 확정되는 벌금 성격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씩 매일 불어나는 이자 성격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고를 미루는 만큼 감면 폭이 줄고, 납부를 미루는 만큼 이자가 쌓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무신고자를 파악해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먼저 움직이면 감면 기회 자체가 사라지죠.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카드 매출 자료가 이미 다 잡혀 있는 시대라,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맘때 가장 흔한 사례가 “회사 다니면서 작년에 스마트스토어를 열었는데, 부가세 신고라는 게 있는 줄 몰랐다”는 30대 부업자입니다. 연말정산과 부가세는 완전히 별개 절차라 회사가 대신해 주지 않고, 매출이 적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신고 의무 자체는 남습니다. 처음이라 놓친 경우라도 절차는 아래와 똑같으니, 겁먹기보다 순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가산세 종류별 정리 — 언제, 얼마가 붙나
| 가산세 | 세율 | 언제 붙나 |
|---|---|---|
| 무신고(일반) | 납부세액의 20% | 기한 내 신고 자체를 안 했을 때 |
| 무신고(부정행위) | 40% (역외거래 60%) | 이중장부·거짓증빙 등 고의적 은닉 |
| 과소신고(일반) | 적게 낸 세액의 10% |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 |
| 과소신고(부정행위) | 40% | 고의로 매출 누락·매입 부풀리기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일 0.022%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낼 때까지 매일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발급 자체를 안 했을 때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발급 시기를 넘겨서 발급했을 때 |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는 연으로 환산하면 약 8% 수준입니다. 참고로 2026년 7월 1일부터는 세무서 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체납분에 한해 일 단위 대신 월 0.67% 단위로 계산 방식이 바뀌었는데,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구간에는 종전처럼 일 0.022%가 적용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면 깎인다 — 감면율표
기한후신고의 핵심 혜택입니다. 법정신고기한에서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단계적으로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 | 이번 1기 확정신고 기준 |
|---|---|---|
| 1개월 이내 | 50% | 2026년 8월 27일까지 |
|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 30% | 2026년 10월 27일까지 |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20% | 2027년 1월 27일까지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세무서 결정 전이면 신고는 가능 |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300만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는 60만원인데, 8월 27일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감면은 신고만 해도 적용되고 납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서, 실제 납부일까지 매일 계속 쌓인다는 점은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홈택스 기한후신고, 이 순서대로
확정신고 기간이 지나면 홈택스 부가세 메뉴에서 정기신고 대신 기한후신고로 진입합니다. 흐름은 정기신고와 거의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기한후신고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후 과세기간(2026년 1기, 1월 1일~6월 30일) 확인
- 매출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현금영수증 자료를 ‘불러오기’로 채우고 누락분 점검
- 매입 입력 —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 등 공제 자료 반영 (여기를 빠뜨리면 낼 세금이 늘어납니다)
- 세액 확인 후 제출 — 무신고가산세(감면 반영)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 납부 — 계좌이체(전자납부)나 카드 납부, 또는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창구 납부
제출이 끝나면 접수증과 납부서는 파일로 저장해 두세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절차가 가능합니다. 거래 건수가 많거나 매입 누락이 의심되면 이 단계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산세까지 걸린 상황이면 수수료보다 아끼는 세금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낼 돈이 없다면 — 신고 먼저, 납부는 전략적으로
“어차피 못 내는데 신고해서 뭐 하나”가 가장 손해 보는 판단입니다. 신고를 하면 20%짜리 무신고가산세를 감면으로 줄여 확정시키고, 그 뒤로는 일 0.022%(연 8%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만 쌓입니다. 신고까지 미루면 감면 폭이 줄어드는 데다 세무서 결정으로 넘어가면 감면이 아예 사라지죠. 즉 신고는 오늘, 납부는 자금 사정에 맞춰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납부 부담을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 부가세는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는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나눠 낼 수 있지만 부가세에는 그 규정이 없어서, “반만 먼저 내겠다”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 — 재난, 질병, 사업의 중대한 손실 같은 사유가 있으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연장과 재연장을 합쳐 최대 9개월).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세무서와 먼저 상담하세요.
- 신용카드 할부 — 납부대행 수수료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붙지만, 무이자 할부 조건을 활용하면 현실적인 자금 융통 수단이 됩니다.
7월은 부가세만 겹치는 달이 아니죠. 재산세 고지서까지 함께 받은 분이라면 재산세 20만원 분납 기준과 카드 무이자 조건을 같이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 짜기가 수월합니다.
일반·간이·면세 — 내 유형과 신고 주기부터 확인
기한후신고 전에, 애초에 내가 신고 대상이었는지부터 다시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부업자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유형 | 기준(직전 연 매출) | 신고 주기 |
|---|---|---|
| 일반과세자(개인) | 1억 400만원 이상 | 1월·7월 연 2회 확정신고 |
| 간이과세자 | 1억 400만원 미만 (2024년 7월 상향) | 다음 해 1월 연 1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도 신고) |
| 간이 중 납부의무 면제 | 4,800만원 미만 | 1월 신고는 하되 납부는 면제 |
| 면세사업자·3.3% 프리랜서 | 매출 무관(면세 업종) | 부가세 신고 대상 아님 → 다음 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고료·강의료를 3.3% 떼고 받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면세라 부가세 기한후신고도 해당이 없고, 5월 종합소득세와 2월 사업장현황신고로 정리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스마트스토어·구매대행·광고수익 사업을 하는 부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개로 부가세 의무가 생깁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한 장이라도 발급했다면 이번 7월 신고 대상이었으니, 놓쳤다면 위 절차대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음 신고 일정 — 미리 적어 두는 세금 캘린더
| 기간 | 무엇을 | 누가 |
|---|---|---|
| 2026.10.1~10.26 | 2기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 | 법인은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 납부 |
| 2027.1.1~1.25 | 2기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 전체 + 간이과세자(연 1회) |
| ~2027.2.10 |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3.3% 프리랜서 포함) |
| 2027.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사업·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모두 |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예정신고 대신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되는 예정고지를 받는데,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10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고 불안해할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편 사업 세금과는 별개로 올해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12억 비과세와 장기보유 공제 요건도 미리 봐 두면 한 해 세금 일정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황은 사업 형태와 매출 구조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신고·납부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한 뒤 진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