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산세 1기분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내 재산세가 7월 한 번으로 끝나는지, 9월에 또 나오는지는 주택분 세액 20만원이 기준입니다.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일괄 부과되고, 초과하면 7월·9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wetax.go.kr)에서 바로 조회하고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7월분과 9월분 구분, 올해 집을 사고판 경우 누가 내는지, 조회·카드납부 방법과 2026년 7월 카드 무이자 조건, 세액 계산 구조, 기한을 놓쳤거나 금액이 부담될 때의 대처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 — 7월분·9월분 한눈에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뉘어 부과됩니다. 7월과 9월에 각각 무엇이 부과되는지 표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납부기간 | 부과 대상 |
|---|---|---|
| 1기분(7월) |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2기분(9월) |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의 나머지 1/2, 토지 |
7월 16~31일: 주택 1/2 +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에 부과되는 1기분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포함됩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7월 고지서에는 연간 주택분 세액의 절반이 찍혀서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9월 16~30일: 주택 나머지 1/2 + 토지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주택 외에 나대지나 상가 부속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만 고지됩니다. 7월에 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주택분 20만원 이하면 7월 일괄 부과 —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일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는 주택분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므로, 7월 고지서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느껴졌다면 일괄 부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택분이 일괄 부과인지 반반 부과인지는 위택스 조회 화면의 과세 내역(연간 세액과 이번 고지 세액)을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 올해 집을 사고팔았다면 누가 내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잔금일(또는 등기일)이 6월 1일이면 그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라면 6월 1일 시점 소유자였던 매도인이 올해분 재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날짜 하루 차이로 납세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매 시점과 세액 규모에 따라 아래처럼 갈립니다.
| 상황 | 결과 |
|---|---|
| 6월 2일 이후 잔금 치르고 매수 | 올해 재산세는 매도인(6월 1일 소유자) 부담 |
| 주택분 세액 20만원 이하 | 조례에 따라 7월에 일괄 부과 가능(9월 고지 없음) |
| 세액 250만원 초과 |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분납 신청 가능 |
실무에서는 매매계약 때 재산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나누어 정산하기로 특약을 넣기도 하지만, 이는 당사자 간 약정일 뿐이고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보내는 법적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6월 1일 소유자입니다. 참고로 집을 판 쪽은 재산세와 별개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문제가 남는데, 세율 구조와 비과세 요건은 2026년 양도소득세 정리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위택스·이택스·간편결제)
재산세는 부과 이후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으로는 위택스(wetax.go.kr), 서울시는 이택스를 이용하며, 납부는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ATM 등 원하는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위택스 조회 단계
- 1단계: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2단계: 납부 메뉴에서 지방세 조회를 선택하면 본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고지 내역이 표시됩니다.
- 3단계: 고지 내역에서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중 원하는 수단으로 바로 납부합니다.
- 서울시 재산은 이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고, 은행 ATM에서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 납부 — 수수료 0원이라는 출발점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카드로 납부해도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붙는 국세와 다른 점이라, 카드 실적을 채우거나 결제 시점을 뒤로 미루고 싶다면 카드 납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까지 얹을 수 있는데, 2026년 7월 조건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남는 여유 자금의 운용까지 고민하고 있다면 절세 계좌를 다룬 ISA 계좌의 장단점과 활용법을 다룬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2026년 7월 카드 무이자·캐시백 — 카드사별 조건
2026년 7월에는 주요 카드사가 5만원 이상 세금(지방세·국세) 납부를 조건으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이자보다는 일부 회차의 이자만 면제해 주는 부분 무이자(신한 슬림할부, 삼성 다이어트할부 등)가 중심입니다. 카드 정보 플랫폼 카드고릴라의 2026년 7월 재산세 카드 납부 이벤트 정리 기준으로 표에 담았습니다.
| 카드사 | 2026년 7월 무이자 혜택 | 조건 |
|---|---|---|
| 신한카드 | 슬림할부 6·10·12개월(일부 회차 무이자) | 5만원 이상 세금 납부 |
| 삼성카드 | 다이어트할부 6·10·12개월(일부 회차 무이자) | 5만원 이상 세금 납부 |
| KB국민카드 | 부분 무이자 6·10·12개월 | 5만원 이상 세금 납부 |
| 현대카드 | 부분 무이자 6·10·12개월 | 5만원 이상 세금 납부 |
| 우리카드 | 2~3개월 무이자 + 부분 무이자 6·10·12개월 | 개인 신용카드, 5만원 이상 |
부분 무이자는 예컨대 12개월 할부 시 뒤쪽 회차(6~12회차 등)의 이자만 면제되는 방식이라, 앞쪽 회차 이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한·KB국민 등 일부 카드사는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내면 소액의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을 주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상 카드·회차 조건·적립률은 카드사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제 직전 이용 중인 카드사 앱의 이벤트 공지에서 재확인한 뒤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재산세 계산 구조(2026년 기준)
고지서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하려면 계산 흐름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 1주택 특례세율
2026년에도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3~45%로 유지됩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면 구간별 표준세율에서 0.05%포인트를 낮춘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한 번 더 줄어듭니다. 다만 이 비율·세율 체계는 정부의 보유세 개편 논의에 따라 내년 이후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는 2026년 재산세 개편안 쟁점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예시: 공시 5억 1주택 계산 흐름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예로 들면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공시가격 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4%(3억 초과~6억 이하 구간) = 2억 2,000만원
- 재산세 본세: 이 과세표준에 1주택 특례세율(표준세율 대비 0.05%p 인하)을 구간별로 적용해 산출
- 추가 부과분: 재산세 본세와 별도로 도시지역분(과세표준 기준)과 지방교육세(재산세액 기준)가 고지서에 합산
- 납부: 이렇게 산출된 연간 세액의 1/2이 7월에, 나머지 1/2이 9월에 고지
실제 세액은 지역별 도시지역분 적용 여부, 감면, 세부담 상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조회 화면이나 고지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놓쳤을 때·부담될 때 — 가산세와 분납
납부기한인 7월 31일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부 부과 기준은 관할 지자체·위택스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기한 마지막 날이라도 온라인으로 납부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이 필요하므로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7월·9월 목돈 지출이 부담이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을 키우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활용법으로 세금 현금흐름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FAQ
6월 2일에 집을 샀는데 올해 재산세는 제가 내나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올해분 재산세는 6월 1일 시점 소유자였던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내년부터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이 고지됩니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일괄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9월 주택분 고지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세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여서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별도의 납부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가 있는 국세와 다른 부분입니다. 2026년 7월에는 5만원 이상 세금 납부를 조건으로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본문 표의 조건을 카드사 앱 공지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개별 세액·감면 여부는 위택스(wetax.go.kr) 및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2026-07-10 작성, 2026-07-28 카드 혜택 정보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