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사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갖고 있는 주식·채권을 시가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쳐줬는데, 그 계산이 이제 없습니다. 주식 5,000만원어치를 들고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추가 매수 주문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규제, 생각보다 대상이 좁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가 담보에서 빠진다”는 식으로 도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내 계좌가 여기 걸리는지부터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7월 31일에 정확히 무엇이 바뀌나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기관은 2026년 7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발표에서 두 조치는 시행일이 서로 달랐습니다.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8월 5일경, 대용증권을 예탁금 계산에서 빼는 것이 8월 19일경이었죠.
그런데 7월 24일, 금융당국은 이 둘을 묶어 7월 31일로 함께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쏠림이 가라앉지 않자 일정을 당긴 겁니다. 즉 7월 31일부터는 상향된 금액과 현금 전액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구분 | 7월 30일까지 | 7월 31일부터 |
|---|---|---|
| 기본예탁금 금액 | 1,000만원 | 3,000만원 |
| 인정 자산 | 현금 + 대용증권 시가의 70% | 현금만 인정 |
| 매도대금담보대출금 | 인정 | 제외 |
| 거래경험에 따른 완화 | 증권사 재량으로 3개월 후 완화 가능 | 완화 불가 (강화만 가능) |
금융위가 보도자료에 든 예시가 체감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주식 1,500만원어치를 갖고 있으면 그중 1,050만원을 예탁금 보유액으로 인정받았습니다. 31일부터는 그 1,050만원이 0원으로 잡힙니다.
“대용증권 제외”가 내 계좌에서 뜻하는 것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이번 조치는 레버리지 ETF를 담보(대용증권) 목록에서 빼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레버리지 ETF는 대용증권 인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도 대용증권을 “주식·ETF(레버리지 ETF 제외)·채권 등”으로 적고 있죠.
바뀌는 쪽은 반대입니다. 내가 가진 다른 주식·ETF·채권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살 때의 문턱 계산에서 빠지는 겁니다. 방향이 정반대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본예탁금과 증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둘을 섞어 쓰면 계좌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잘못 예측하게 됩니다.
- 기본예탁금: 이 상품을 살 자격이 있는지 보는 입장권입니다. 계좌에 일정 금액이 있어야 주문 자체가 나갑니다. 매수에 쓰는 돈이라기보다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하는 잔고에 가깝습니다.
- 위탁증거금: 실제 매수 금액에 대해 얼마를 미리 걸어야 하는지의 비율입니다. 레버리지 ETP는 통상 증거금률이 100%로 운영돼 미수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손을 댄 건 앞의 것, 기본예탁금입니다. 따라서 증거금률이 오르거나 반대매매 기준이 새로 생기는 조치는 아닙니다. 이미 보유한 물량이 강제로 청산되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3,000만원은 계좌에 남겨둬야 하는 현금이라, 그만큼 다른 데 못 쓰는 돈이 묶입니다. 이 현금을 어디에 둘지는 7월 예금금리 비교에서 정리한 파킹 상품 기준이 참고가 됩니다.
누가, 어떤 상품에 적용되나
지수형 레버리지는 이번 대상이 아닙니다
규제 대상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종목 하나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그 등락의 배수를 따라가는 ETF·ETN이죠. 국내 상장분만이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 상품을 사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코스피200이나 나스닥100처럼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형 레버리지는 이번 강화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기본예탁금 체계가 그대로 갑니다.
| 상품 유형 | 7/31 현금 3,000만원 적용 여부 |
|---|---|
| 국내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 적용 |
|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 적용 |
| 지수형 레버리지 (코스피200·나스닥100 등) | 미적용 (기존 기준 유지) |
| 지수형 인버스·곱버스 | 미적용 (기존 기준 유지) |
| 단일종목 인버스·커버드콜 | 예탁금 강화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음 /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 |
단일종목 인버스와 커버드콜은 기본예탁금 강화 대상으로 적시되진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상장이 잠정 중단됐고, 이미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증권사·운용사의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됐습니다.
이미 가진 사람과 새로 사려는 사람, 뭐가 다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황 | 7월 31일 이후 |
|---|---|
| 그냥 계속 보유 | 제한 없음. 예탁금 요건과 무관 |
| 보유 물량 매도 | 제한 없음 |
| 추가 매수 (이른바 물타기 포함) | 현금 3,000만원 요건을 충족해야 주문 가능 |
| 신규 매수 | 동일하게 현금 3,000만원 필요 |
핵심은 기존 투자자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융위는 “기존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 투자든 추가 매수든 매번 현금 3,0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존에 1,000만원을 넣고 거래하던 분이 추가 매수를 하려면 현금 2,000만원을 더 채워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걸리는 게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거래 3개월 경과 후 예탁금 완화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금지됩니다. 오래 거래했다고 문턱이 낮아지는 길이 막힌 셈이죠.
지금 계좌에서 확인할 4가지
1. 내 종목이 단일종목인지 지수형인지
종목명만으로는 헷갈립니다. 기초자산이 개별 기업 한 곳인지, 지수인지를 상품 설명이나 MTS 종목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지수형이면 이번 조치와 무관합니다. 여기서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이걸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2. 계좌의 ‘현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MTS 잔고 화면에서 총평가금액이 아니라 예수금 중 현금 항목을 봐야 합니다. 대용금액, 주식평가금액, 담보대출 가능금액은 이제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빌린 돈이 있다면 그 금액도 빠집니다.
3. 추가 매수 계획이 있다면 현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라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매도대금은 결제가 끝나 실제 입금되는 T+2일이 지나야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됩니다. 30일에 팔았다고 31일에 잡히지 않습니다. 서두를 이유는 없지만, 일정을 잘못 계산해 주문이 거부되는 상황은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4. 사전교육 이수 상태와 증권사 공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면 사전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기존 2시간(기본 1시간 + 심화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사례 중심 심화교육 1시간이 추가되고, 챕터별 중간평가에서 60점에 못 미치면 그 챕터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평가 강화는 이미 적용됐고, 교육시간 확대는 8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거래하는 증권사의 공지도 한 번 훑어보길 권합니다. 금융당국은 기한 내 시스템 개발을 마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거래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에 따라 지금도 주문이 막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 —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7월 31일 시행분과 뒤섞여 도는 이야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둘 다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소 매매단위 20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잠정)로 넓히는 방안입니다. 7월 16일 발표 당시 시행 시점은 11월이었고, 이후 조기 시행을 협의하겠다는 언급만 나왔을 뿐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주 규제가 곧 시행된다”는 이야기는 7월 31일 조치와 별개 사안입니다.
총투자액의 일정 비율 이내 제한.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상품 총 투자액 대비 비율로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20%라는 숫자가 언급되긴 했으나 확정된 규제안이 아니며, 산정 기준과 적용 시점 모두 미정입니다.
규제가 왜 이렇게 빠르게 조여졌는지는 숫자를 보면 짐작이 갑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6개의 시가총액은 5월 27일 상장 당시 4.4조원에서 7월 15일 11.9조원으로 불었습니다. 같은 시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차지하는 시총 비중은 52%였고, 5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SK하이닉스의 연율화 변동성은 113%, 삼성전자는 96%였습니다.
규제와 상품 위험은 따로 봐야 합니다
문턱이 높아졌다고 상품의 성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일간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돼 있어, 기초자산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 방향이 맞아도 손실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괴리는 커집니다. 단일종목 기반이면 분산 효과도 없어 변동성이 그대로 몸에 옵니다.
이번 보완방안에 괴리율 관리 강화가 함께 들어간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LP)의 국내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이 3%에서 2%로 조여지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듭니다.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장기 보유가 이어지면 증권사 MTS가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는 체계도 8월 중 도입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애초에 매수할 수 없습니다. 이번 규제와 무관하게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세제 혜택 계좌를 함께 굴리는 분이라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를 정리한 글에서 어떤 자금을 어느 계좌에 둘지 먼저 구분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번 변동성의 배경이 되는 금리 환경은 7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정리에 담아 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행 전에 사둔 물량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산 물량을 보유하거나 파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31일 이후 추가 매수를 하려면 그때마다 현금 3,000만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리 사둔다고 이후 매수 권한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행 직전에 서둘러 담아둔 물량이 있다면, 지금은 그 자체의 위험을 다시 따져볼 시점입니다.
제가 가진 지수형 레버리지 ETF도 대상인가요?
코스피200이나 나스닥1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이번 강화 대상이 아닙니다. 규제 대상은 개별 기업 한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입니다. 지수형은 기존 기본예탁금 체계가 유지됩니다.
3,000만원을 넣었다가 매수한 뒤 빼도 되나요?
기본예탁금은 매수 시점에 충족 여부를 보는 요건입니다. 다만 이후 추가 매수를 하려면 그 시점에 다시 현금 3,000만원이 있어야 하고, 거래 경험을 근거로 요건을 낮춰주는 길도 막혔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시점과 운영 방식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중인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 조치의 실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살 때의 진입 문턱을 현금 3,0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기존 보유분에 대한 강제 처분이나 증거금률 변경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은 순서대로 네 가지입니다. 내 종목이 단일종목인지 확인하고, 계좌의 현금 잔고를 따로 보고, 추가 매수 계획이 있다면 T+2 일정을 계산하고,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20좌 매매단위나 총투자액 비율 제한은 아직 시행일이 없습니다. 이 둘을 7월 31일 조치와 섞어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2026.7.16) · 한국경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이달 31일 조기 시행」(2026.7.24)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이 크고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자산 수익률과의 괴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 증권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