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차용증, 무이자 한도 2억 1,739만원 — ‘초과분만 과세’는 틀렸습니다

부모 자식 차용증 무이자 한도 2억 1,739만원을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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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금액, 2억 1,739만원입니다. 정확히는 217,391,304원이고요. 이 숫자는 어디선가 정해준 한도가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와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그대로 계산하면 나오는 값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로 검색해서 나오는 글 상당수가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증여로 본다”고 써 두었습니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조문을 직접 펴 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2억 1,739만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거는 세 겹입니다.

  •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 대출받은 경우에는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 시행규칙 제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적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6”, 즉 연 4.6%입니다.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렸을 때 매기는 이익은 ‘빌린 돈 × 4.6%’이고, 이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빌려야 딱 1천만원 아래로 떨어질까요. 역산하면 됩니다.

10,000,000원 ÷ 0.046 = 217,391,304.3…원

소수점을 버리면 217,391,304원입니다. 검산해 볼까요. 217,391,304 × 0.046 = 9,999,999.98원으로 1천만원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칩니다. 여기서 1원만 더해 217,391,305원이 되면 10,000,000.03원이 되어 기준선을 넘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2억 1,700만원까지”라고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초과분만 증여” — 이 설명이 틀린 이유

조문의 구조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41조의4 제1항 본문은 증여재산가액을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못 박습니다. 1천만원이 등장하는 곳은 본문이 아니라 단서이고, 그 단서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즉 1천만원은 과세할지 말지를 가르는 문턱(threshold)이지, 공제액이 아닙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깎아 주는 것 없이 계산된 금액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억 × 4.6% = 1,380만원. ‘초과분만’이라는 설명대로라면 1,380만원 − 1,000만원 = 380만원이어야 하지만, 실제 증여재산가액은 1,380만원 전액입니다. 차이가 1천만원이나 납니다.

무이자 차입금액 × 4.6% (연간 이익) 조문상 판정 증여재산가액
2억원 920만원 기준금액 미만 → 제외 0원
2억 1,739만원 999만 9,999원 기준금액 미만 → 제외 0원
2억 2,000만원 1,012만원 기준금액 이상 → 과세 1,012만원 전액
3억원 1,380만원 기준금액 이상 → 과세 1,380만원 전액
5억원 2,300만원 기준금액 이상 → 과세 2,300만원 전액

2억 1,739만원 근처에서 1원 차이로 결과가 0원과 1천만원대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이런 절벽형 기준선은 세법에서 드물지 않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꽤 아찔하죠.

이자를 조금이라도 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제41조의4 제1항 제2호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린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이때는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무이자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3억원을 예로 들면 적정이자는 1,380만원이고, 차액을 1천만원 밑으로 누르려면 실제 이자가 380만원을 넘으면 됩니다. 380만 ÷ 3억 = 약 1.27%.

3억원 차입 시 약정 이자율 연간 지급이자 1,380만원 − 지급이자 판정
0% (무이자) 0원 1,380만원 과세
1.0% 300만원 1,080만원 과세
1.26% 378만원 1,002만원 과세
1.27% 381만원 999만원 기준금액 미만 → 제외
2.0% 600만원 780만원 기준금액 미만 → 제외

다만 이자를 실제로 주기 시작하면 다른 세금이 붙습니다. 부모가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25%가 원천징수됩니다. 지방소득세 2.5%를 더하면 27.5%. 그리고 이 원천징수 의무는 돈을 빌린 자녀에게 있습니다. 이자를 보내면서 세금까지 떼어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라,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1년 지나면 다시 계산됩니다

여기가 의외로 많이 빠지는 부분입니다. 제41조의4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한 번 넘어갔다고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3억원을 5년간 무이자로 두면 매년 1,380만원씩, 5년이면 6,9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갚아 나가서 잔액이 2억 1,739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 이후 연도는 기준금액 미만이 됩니다.

차용증에 빠지면 안 되는 항목

차용증은 형식보다 ‘실제 거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도구입니다. 통상 다음 항목이 들어갑니다.

  •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 차용 원금과 실제 이체 날짜
  • 이자율(무이자면 ‘무이자’라고 명시)과 이자 지급 시기
  • 원금 상환 방법과 만기일 — ‘기간 미정’으로 비워 두면 1년으로 간주됩니다
  • 기한이익 상실, 채무불이행 시 책임 등 조항
  • 작성일자

공증과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할까

공증이나 확정일자의 핵심 효용은 “그 날짜에 이 문서가 존재했다”는 점을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흔한 지적이 ‘나중에 소급해서 만든 차용증 아니냐’인데, 그 의심을 줄여 줍니다. 등기소·공증사무소를 이용하거나, 비용을 줄이려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는 방법도 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문서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는 따로 있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입니다. 차용증에 매달 20일 50만원 상환이라고 써 놓고 실제로 매달 20일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면, 그 통장 내역이 차용증의 진정성을 대신 증명합니다. 반대로 차용증만 완벽하고 상환 흔적이 0원이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좌 이체로, 현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대상이 되면 실제 세금은 얼마일까

증여재산가액이 잡혔다고 곧바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증세법 제53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되,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를 따집니다.

앞의 3억원 무이자 사례에서 증여재산가액은 1,38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 없어 공제 5천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반대로 공제를 이미 다 쓴 상태라면 과세표준 1,380만원 × 10%(1억원 이하 구간 세율, 제26조·제56조) = 138만원이 산출세액이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제69조 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어 약 133만 8,600원이 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공제가 남아 세금이 0원이더라도 그 금액만큼 공제 한도를 소진한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주택 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 있다면 순서를 따져 볼 필요가 있죠. 자녀 세대의 주택 자금 조달은 2026년 하반기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함께 봐야 그림이 그려집니다. 부모 명의 주택을 정리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12억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부터 따져 보시고요. 세제 흐름 전반은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정리에 담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에게 2억, 어머니에게 2억을 따로 빌리면 각각 판정하나요?

이 부분은 조문만으로 명확히 갈리지 않습니다. 제41조의4는 증여재산가액을 ‘금전을 대출받은 자’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산으로 읽힐 여지가 있지만, 대여자별로 본다는 해석도 실무에서 통용됩니다.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큰 사안이라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사실관계를 놓고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정 이자율 4.6%는 언제 바뀌나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연간 1,000분의 46″으로 규정되어 있고, 2026년 7월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라 국회 입법 없이 바뀔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쓰는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여부를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만 잘 써 두면 증여세 문제가 정리되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은 자료의 하나일 뿐이고, 과세관청은 상환 능력, 실제 이자·원금 지급 내역, 자금의 사용처를 함께 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가 거액을 빌린 것으로 정리해 두고 상환 기록이 없다면, 서류와 무관하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억할 숫자는 두 개입니다. 연 4.6%1천만원. 이 둘로 나누면 무이자 구간의 상한 2억 1,739만원이 나오고, 그 선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계산된 금액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판정은 1년마다 되풀이됩니다. 차용증을 쓰기 전에 잔액과 기간부터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소득·재산 상황, 과거 증여 이력, 자금 사용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