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작년 세금의 절반이 그대로 오는데, 올해 상반기가 30% 밑이면 줄이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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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 11월 초 우편함은 조심스럽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는 때입니다. 금액은 묻지도 않고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올해 상반기 장사가 어땠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작년에 잘됐고 올해 꺾인 사람에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작년 세액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짜리 고지서가 오고, 올해 상반기에 적자였어도 똑같이 옵니다.

다만 줄이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그 금액으로 바꿔 신고할 수 있고, 계산 결과가 50만 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됩니다. 이 글은 올해 중간예납을 다룬 신문 기사, 은행과 세무 플랫폼의 안내를 읽고 고지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줄이는 조건, 분납,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실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직접 열지 못해 세 곳에서 일치한 내용만 썼습니다.

고지서는 11월 1~15일, 납부는 11월 30일

세무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 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홈택스에서는 고지서보다 먼저 금액이 뜹니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 들어가면 11월 초에 금액과 기한이 보입니다. 우편이 안 와도 여기서 확인하면 되고, 우편 미수령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입니다. 기준액은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과 올해 5월에 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더한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200만 원, 올해 5월에 600만 원을 냈으면 기준액 800만 원, 고지는 400만 원입니다. 환급을 받았으면 그만큼 빠지고, 작년 세액이 0이면 고지도 없습니다.

고지가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 새로 개업한 사람,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입니다. 보험모집인처럼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처리하는 사업소득자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작년에 처음 종합소득세를 냈고 그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으면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라 올해 고지가 없는 식입니다.

구분 내용
고지서 발송 11월 1일 ~ 15일 (홈택스에는 먼저 표시)
납부 기한 11월 30일 (월)
고지 금액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 올해 5월 자진납부세액) × 1/2
고지 제외 신규 개업, 6/30 이전 휴·폐업, 50만 원 미만, 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만, 분리과세 주택임대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낸 돈의 행방 내년 5월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상반기가 작년의 30%% 밑이면 추계액 신고

고지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일 때입니다. 작년 기준액 800만 원이면 추계액이 24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그러면 고지된 400만 원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하고 그 금액만 냅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되는데, 신고서는 반드시 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고지된 400만 원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12월 1일부터 체납입니다.

계산은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늘려서 합니다. 1~6월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하고,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그 절반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뺀 것이 추계액입니다. 상반기에 적자였으면 과세표준이 0이라 추계액도 0이고, 신고만 하면 올해 11월에는 안 냅니다.

신고 기한은 납부 기한과 같은 11월 30일입니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되고, 상반기 손익을 가결산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만 적용해 임의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는다는 게 올해 기사에 적힌 주의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경비율 계산이 되지만, 복식부기 대상이면 장부로 계산한 가결산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를 쓰고 있으면 10월 안에 상반기 가결산을 부탁하는 게 순서입니다.

작년 기준액 고지액 (절반) 추계 신고 가능선 (30%%) 추계액 50만 미만이면
400만 원 200만 원 120만 원 미만 신고하고 납부 면제
800만 원 400만 원 240만 원 미만 신고하고 납부 면제
2,0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미만 신고하고 납부 면제
4,000만 원 2,000만 원 1,200만 원 미만 신고하고 납부 면제

1,000만 원 넘으면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신청 없이 분납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2,000만 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1,800만 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800만 원은 뒤에 냅니다. 3,000만 원이면 1,500만 원씩입니다. 분납분 고지서는 내년 1월 초에 따로 오고, 기한은 2027년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넘어갑니다.

분납은 11월 30일까지 분납분을 뺀 금액만 내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따로 신청서가 없습니다. 반대로 분납 대상이 아닌데 돈이 모자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이나 재해가 사유이고,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미뤄집니다. 승인이 나야 하는 것이라 기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바로 붙고, 그 뒤로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입니다. 400만 원을 한 달 늦게 내면 12만 원에 약 2만 6천 원이 더해지는 수준입니다. 부가세 기한을 넘겼을 때와 같은 구조이고, 그쪽 계산은 부가세 기한후신고 글에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실제로 겪는 상황

기사와 세무 상담, 사업자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유형별로 모았습니다.

작년에 잘됐고 올해 꺾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작년 세액이 커서 고지가 수백만 원인데 올해 상반기는 적자인 유형입니다. 추계액 신고 요건이 정확히 이 경우를 위한 것이고, 신고하면 0원 또는 소액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신고 제도를 몰라 고지액을 그대로 내고 내년 5월에 환급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돌려받긴 하지만 반년 동안 돈이 묶입니다.

반대로 추계액 신고를 했는데 요건이 안 됐던 경우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작년의 40%% 정도인데 “줄었으니 되겠지”하고 추계 신고를 낸 유형입니다. 30%% 미만이 아니면 신고 자체가 무효라 고지액이 살아 있고, 신고했다고 생각해 안 낸 금액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요건은 “줄었다”가 아니라 “30%% 미만”입니다.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온 경우입니다. 7월 이후 폐업한 사람은 6월 30일 기준으로 사업 중이었기 때문에 고지 대상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으로 추계 신고를 하고, 적자였으면 0원 신고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했다고 중간예납이 자동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올해 기사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고, 적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사업장이 105만 곳 이상이라 이 유형이 올해 특히 많습니다.

프리랜서가 “나는 직장인이 아닌데 왜 오냐”고 묻는 경우입니다.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 수입은 사업소득이라 작년에 5월 종합소득세를 냈으면 올해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작년 5월에 낸 추가 납부액의 절반이 고지되고, 3.3%%로 미리 뗀 세금은 고지 금액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내년 5월 정산에서 전부 합쳐 계산되니 올해 11월에 낸 돈은 그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10월 안에 해둘 것

작년 5월 신고서를 열어 자진납부세액을 확인하면 고지 금액을 미리 압니다.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이 있으면 그것도 더합니다. 그 절반이 11월 고지액이고,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 금액까지 계산됩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꺾였으면 세무사나 본인이 상반기 가결산을 해서 추계액이 30% 선 아래인지 봅니다. 아래면 11월 30일까지 추계 신고, 위면 고지액 납부입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07:00~23:30), 고지서의 가상계좌, 은행 창구로 할 수 있고, 국세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주말에 미루다가 월요일 오후에 몰리는 해이니, 그 전주에 끝내는 게 낫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는 밤 11시 30분에 닫히므로 자정 직전에 들어가면 그날 납부가 안 됩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전부 차감되니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미리 내는 돈입니다. 그 돈을 묶지 않으려면 10월에 상반기 숫자를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따로 봐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니지만, 작년 5월에 부업 소득을 합산 신고해서 세금을 더 냈으면 그 추가 납부액의 절반이 올해 고지됩니다. 회사 월급에서 이미 세금을 떼고 있는데 또 고지서가 오는 게 이상해 보여도, 부업분에 대한 선납이라 제도상 맞습니다. 이 경우도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없고, 부업을 올해 접었으면 상반기 실적으로 추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중간예납과 별개로 연말에 챙길 수 있는 공제는 따로 있습니다. 사업자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똑같이 받고,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추가 공제가 붙습니다. 그쪽은 ISA 만기 전환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미리 내는 것이고 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 11월에 중간예납을 내면서 12월 안에 공제 납입까지 끝내면 내년 5월 정산이 가벼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