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돈,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 원 더 공제 — 3,000만 원까지, 신청 아닌 입금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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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3년 의무가입이 끝나면 만기입니다. 2023년 가을에 들었으면 올가을이 만기이고, 증권사 앱에 “만기 도래” 알림이 뜹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둘 중 하나를 합니다. 그냥 두거나, 해지해서 돈을 찾거나. 그런데 소득세법에는 세 번째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돈의 10%, 최대 300만 원이 그 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 900만 원과 별도입니다.

이 글은 증권사와 은행의 만기 안내 자료, 전환 금액별 환급액을 계산한 글, 그리고 “옮기면 안 되는 경우”를 다룬 글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는 출처 네 곳에서 일치한 것만 썼고, 법 조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해 출처 일치분으로 갈음합니다. ISA 자체의 장단점은 ISA 계좌 글, 연금저축·IRP 공제 구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글에 있습니다.

900만 원 위에 300만 원이 따로 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이 한도에 더해져 그 해 공제 대상이 1,2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3,000만 원을 옮기면 300만 원이 꽉 차고, 1,000만 원을 옮기면 100만 원만 추가됩니다. 3,0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넣을 수는 있지만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둘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그 위는 13.2%입니다. 300만 원을 꽉 채우면 49만 5천 원 또는 39만 6천 원이 돌아옵니다. 900만 원을 이미 채운 사람이 3,000만 원을 옮기면 그 해 환급이 148만 5천 원에서 198만 원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납입 한도도 예외입니다. 연금계좌는 연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ISA 만기 자금은 이 1,800만 원과 별도로 전액 넣을 수 있습니다. 5,000만 원이 만기됐으면 5,000만 원을 다 넣어도 됩니다. 다만 공제는 3,000만 원분까지라서, 넘는 돈을 연금계좌에 묶을 이유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만기 금액 전환 금액 추가 공제 환급 (16.5%) 환급 (13.2%)
1,0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16만 5천 원 13만 2천 원
2,000만 원 2,000만 원 200만 원 33만 원 26만 4천 원
3,000만 원 3,000만 원 300만 원 (상한) 49만 5천 원 39만 6천 원
4,000만 원 3,000만 원 + 나머지 ISA 재가입 300만 원 (상한) 49만 5천 원 39만 6천 원
5,000만 원 3,000만 원 + 나머지 ISA 재가입 300만 원 (상한) 49만 5천 원 39만 6천 원

60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입금일 기준입니다

기한은 만기일 다음 날부터 60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 날짜이고, 영업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60일 안에 “신청”이 아니라 연금계좌에 입금이 완료돼야 합니다. ISA 안의 ETF나 펀드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이 연금계좌로 들어와 “ISA 만기 전환” 적요가 찍혀야 끝입니다. 매도 결제에 2~3영업일, 이체에 하루가 걸리니 계산 글들이 “55일째까지는 신청을 끝내라”고 적는 이유입니다.

주식을 그대로 옮기는 건 안 됩니다. ISA에서 연금계좌로는 현금만 넘어갑니다. 퇴직연금끼리는 상품을 안 팔고 계좌째 옮기는 실물이전이 되지만(퇴직연금 실물이전 글), ISA에서 연금계좌로 가는 길은 매도가 먼저입니다. 손실 중인 종목을 팔아야 하는 게 싫어서 60일을 넘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추가 공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받는 계좌는 연금저축과 IRP 어느 쪽이든 됩니다. 둘 다 없으면 만기 전에 먼저 만들어야 하고, 증권사 앱에서 “ISA 만기 자금 연금전환” 같은 전용 메뉴로 넣어야 합니다. 일반 입금으로 넣으면 그냥 연금계좌 납입이 돼서 1,800만 원 한도에 잡히고 추가 공제도 안 붙습니다. 입금 뒤 거래내역의 적요가 “ISA 만기 전환”인지 확인하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옮긴 뒤에는 연금 돈입니다

연금계좌에 들어간 돈은 연금계좌 규칙을 따릅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지방세 포함)의 연금소득세로 끝나고, 그 전에 중도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300만 원 공제를 받으려고 넣은 돈을 2년 뒤에 빼면 공제받은 것보다 더 내는 구조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다릅니다. 3,000만 원을 넣고 300만 원만 공제받았으면 나머지 2,700만 원은 공제를 안 받은 원금이라, 나중에 인출해도 그 원금 자체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운용수익에만 과세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묶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을 묶는 것”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건 연금저축에서 그렇고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는 중도인출 자체가 안 됩니다. 몇 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면 IRP가 아니라 연금저축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연금계좌 안에서 다시 ETF나 펀드를 사는 건 됩니다. ISA에서 팔았던 상품을 연금계좌에서 다시 사면 투자는 이어지고 세제만 바뀝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나 개별 주식을 못 담으니, ISA에서 그런 걸 들고 있던 사람은 종목 구성이 달라집니다.

구분 연금저축으로 받을 때 IRP로 받을 때
추가 공제 10%·최대 300만 원 동일 동일
중도인출 가능 (공제분·수익 16.5%) 법정 사유 외 불가
공제 안 받은 원금 인출 원금 비과세, 수익만 과세 인출 자체 제한
담을 수 있는 상품 ETF·펀드 (레버리지·개별주 불가) 동일 + 위험자산 70% 한도
55세 후 연금 수령 3.3~5.5% 동일

만기를 맞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상황

안내 자료와 상담 글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유형별로 모았습니다.

가장 흔한 건 만기를 모르고 지나간 경우입니다. ISA는 만기가 돼도 자동 해지되지 않고 계좌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알림을 못 보고 몇 달 지나서 “연금 전환하면 공제된다더라”를 듣고 찾아보니 60일이 이미 지난 유형입니다. 60일은 만기일 다음 날부터 세니까 만기 자체를 미리 적어둬야 합니다. 가입일에 3년을 더한 날짜이고, 앱 계좌 정보에 나옵니다.

다음은 매도를 미룬 경우입니다. 만기 시점에 손실 중인 ETF가 있어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옮기자”고 하다가 60일을 넘긴 유형입니다. 추가 공제 49만 5천 원과 그 ETF가 60일 안에 오를 가능성을 저울질한 건데, 결과적으로 둘 다 놓친 사례가 많습니다. 손실 종목은 연금계좌에서 다시 사면 되니 매도 자체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정리 글들의 결론입니다.

일반 입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ISA를 해지해 돈을 받고, 그 돈을 평소처럼 연금저축에 이체한 유형입니다. 금액이 1,800만 원 한도 안이면 일반 납입으로 처리돼 900만 원 공제에는 들어가지만 300만 원 추가는 안 붙습니다. 증권사에 요청하면 정정해주는 곳도 있지만 기한 안에 알아차려야 가능합니다.

반대로 옮기지 말았어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 전세 보증금에 보탤 돈을 IRP로 넘겼다가 인출이 안 돼서 곤란해진 유형입니다. 49만 5천 원 때문에 3,000만 원을 55세까지 묶는 게 맞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생활비나 비상금 성격이면 옮기지 말라는 게 정리 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전환은 “어차피 노후 자금으로 둘 돈”일 때만 맞습니다.

연장·해지·전환, 셋 중 하나를 고르는 기준

만기에 선택지는 셋입니다. 연장은 계좌를 그대로 두고 만기를 늘리는 겁니다.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를 아직 못 채웠거나 들고 있는 상품을 유지하고 싶을 때 맞습니다. 다만 서민형은 연장 시점에 소득을 다시 확인해서 일반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은 비과세 한도를 다 썼을 때 새 계좌로 한도를 다시 받는 방법입니다. 최근 3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재가입이 안 됩니다.

전환은 위에서 설명한 연금계좌 이전입니다. 셋은 섞어 쓸 수 있습니다. 4,000만 원이 만기됐으면 3,000만 원만 연금계좌로 옮겨 공제 상한을 채우고, 나머지 1,000만 원은 ISA에 재가입해서 비과세 한도를 새로 받는 식입니다. 계산 글들이 “3,000만 원 넘는 금액은 쪼개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 원으로, 비과세를 500만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은 몇 년째 논의 중입니다. 이 글 시점에 시행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수치(연 2,000만 원, 총 1억 원, 비과세 200만·400만 원)로 적었습니다. 재가입을 고려한다면 가입 시점의 한도를 앱에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선택 맞는 경우 주의
연장 비과세 한도 남음, 상품 유지 희망 서민형 → 일반형 재검증
해지 후 재가입 비과세 한도 소진, 새 한도 필요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불가
연금계좌 전환 노후 자금으로 둘 돈, 공제 300만 원 60일·입금 기준, 55세까지 묶임
전환 + 재가입 3,000만 원 초과 만기 3,000만 원만 전환, 나머지 재가입

만기 전에 해둘 것

순서는 단순합니다. 만기일을 확인하고, 연금저축이나 IRP가 없으면 만기 전에 만들어두고, 만기가 되면 ISA 안의 상품을 매도해 현금화한 뒤, 전용 메뉴로 연금계좌에 넣고, 적요를 확인합니다. 전부 앱에서 되고 창구에 갈 일은 없습니다. 올해 안에 입금이 끝나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니, 10~11월 만기라면 12월 안에 마치는 게 맞습니다. 연말 카드 공제 쪽 조정과 같이 보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만기 다음 날부터 60일, 전환액 10%, 최대 300만 원, 3,000만 원까지만, 입금 기준, 전용 메뉴. 그리고 옮긴 돈은 55세까지 연금 돈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맞으면 옮기고, 마지막 하나가 걸리면 연장이나 재가입입니다.